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영업양도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Q] 저는 얼마 전 횟집을 권리금 20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상가건물에 새로운 횟집이 개업한 것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 권리금을 받고 횟집을 넘긴 사장님이 개업한 가게였습니다. 이 경우 제게 권리금을 주고 넘긴 사장님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영업까지 양도한 경우라면 영업의 양도인은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법에서 규정한 이유는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전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 한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은 상호, 단골, 집기 등 영업하는 데 필요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수수했다면 영업양도까지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양도를 했다고 볼 것은 아니